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[시행 2017. 8. 7.] [경기도조례 제5687호, 2017. 8. 7.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?

제2조(구성 등) ①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(이하"위원회"라 한다)의 위원장·부위원장 및 위원은 경기도교육감당선인(이하 "교육감당선인"이라 한다)이 추천하는 사람을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?

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.

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④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·부위원장·위원·직원이 될 수 없다.

제2조의2(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) 위원회의 위원장·부위원장·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?

제3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교육감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?

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위원장은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?

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.

제5조(지원 등) ① 교육감은 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·비품·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,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,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,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하는 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

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백서발간)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(白書)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·직위, 예산사용내역,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
제7조(재·보궐 선거 등 교육감 당선인에 대한 특례) ① 공직선거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교육감과 같은 법 제195조 및 제200조에 따라 재·보궐 선거로 당선되어 임기가 시작되는 교육감은 임기 시작 후 30일의 범위에서 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?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?

제8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.?

부칙< 제4734호,2014.4.4.> 부칙< 제5687호,2017.8.7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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